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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10대 제자 성폭행` 유명 성악가, 대법원서 징역 6년 확정
입력 2019-04-29 09:1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동성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성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권모씨(5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1년 공중파방송 예능프로그램에 고정출연하던 권씨는 방송을 계기로 인연을 맺은 A군을 키워주겠다며 자신의 집에서 지도하던 중 2014년 10~11월 3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권 씨는 또 A군이 해외 유학을 하고 있는 현지에 방문해 성폭행을 하는 등 파렴치한 짓을 일삼았다. 성폭행이 이어지자 A 군은 지난 2017년 일시 귀국했을 당시 부모에 피해 사실을 밝혔고 A 군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권씨의 범행이 알려졌다. 권씨는 같은해 12월 구속됐다.

1심은 권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명령, 5년간 개인정보 공개·고지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군 동생에 대한 일부 범행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뒤집으며 징역 6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과 함께 5년간 개인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권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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