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년부터 전입신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
입력 2008-09-23 08:21  | 수정 2008-09-23 08:21
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해지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누설하면 최고 징역 3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특히 다른 사람의 주소나 주민번호 정보를 위법하게 공개해 이득을 챙기면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도의 처벌규정을 적용해 최고 징역 3년이나 1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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