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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박유천, 결국 구속…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입력 2019-04-26 22:06 
박유천 구속 사진=MK스포츠 천정환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유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박유천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머리 염색과 체모 대부분을 제모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 박유천이 마약 판매상으로 의심되는 인물에게 돈을 입금하고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아가는 CCTV 영상이 발견됐고, 체모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음에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태도 등도 구속 영장이 발부된 이유로 보인다.


박유천은 올해 2~3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5차례에 걸쳐 일부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3일 박유천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박유천 측 변호인은 25일 국과수 검사 결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어떻게 어떻게 필로폰이 체내에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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