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에프티이앤이가 5월 상장폐지된다. 2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에프티이앤이의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이 회사의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를 재개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른 상장폐지일은 5월 3일이다.
앞서 에프티이앤이는 지난해 감사의견 거절(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뒤 5거래일간 정리매매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 회사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정리매매는 7개월 가까이 보류됐다.
이 회사는 나노섬유를 사용한 각종 섬유와 필터 제품을 개발·생산한다. 에너지 관련 기술과 환경 관련 기술 사업 등도 하고 있다.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서 에프티이앤이는 지난해 감사의견 거절(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뒤 5거래일간 정리매매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 회사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정리매매는 7개월 가까이 보류됐다.
이 회사는 나노섬유를 사용한 각종 섬유와 필터 제품을 개발·생산한다. 에너지 관련 기술과 환경 관련 기술 사업 등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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