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 투약 혐의' 박유천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입력 2019-04-26 21:23  | 수정 2019-05-03 22:05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겸 가수 박유천 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오늘(26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에는 박씨가 경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체모 대부분을 제모한 행위 등을 증거를 인멸하려 한 시도로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마약 판매상으로 의심되는 인물에게 돈을 입금하고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아가는 CCTV 영상이 발견됐고, 체모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음에도 그가 줄곧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태도도 구속 영장이 발부된 이유로 보입니다.

박 씨는 올해 2∼3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23일 박 씨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박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 측은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이래 국과수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박씨 변호인은 지난 25일 "국과수 검사 결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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