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7년 3월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종로구 사직2구역 직권해제를 놓고 조합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조합 측이 서울시와 종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해제 무효 소송에서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조합 측 손을 들어주면서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추진해온 재개발 출구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이는 주민들이 추진하던 재개발 사업을 서울시가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제한 정책에 대해 법원이 명확하게 브레이크를 건 판결로, 현재 비슷한 상황인 옥인1구역과 충신1구역 등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6일 서울시와 조합 측에 따르면 대법원은 25일 박 시장과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지난해 11월 28일 서울고등법원의 종로구 사직동 238-1 일대 사직2구역 직권해제와 조합설립인가 취소 무효 결정에 대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상고인들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조합 측 소송 대리인인 김준희 변호사는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 내용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심리할 필요도 없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사직2구역 직권해제와 조합인가 취소를 놓고 서울시와 조합이 벌인 법정 다툼에서 재작년 12월 서울행정법원 1심,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 2심에 이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조합이 완승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의 막무가내 행정에 2년 넘게 발목이 잡혔던 사직2구역 재개발 사업은 다시 추진될 예정이다. 조합은 27일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에게 직권해제 무효 판결 결과를 설명하고, 다음달 조합 임원진 신규 선출 등을 위한 조합정관 변경을 결정할 예정이다. 장진철 사직2구역 조합장 직무대행은 "서울시가 근거 없이 사업을 가로막은 데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1·2심 판결에서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이유로 한 서울시장의 직권해제 조례는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초월한 것으로 무효이며, 무효인 조례에 근거했던 행정처분은 불법"이라고 적시했다. 도정법에서는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주민 반대가 심한 상황 등일 때 주민 30% 이상 동의를 받아 자치단체가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역사문화 보존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는 주민들이 추진하던 재개발 사업을 서울시가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제한 정책에 대해 법원이 명확하게 브레이크를 건 판결로, 현재 비슷한 상황인 옥인1구역과 충신1구역 등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6일 서울시와 조합 측에 따르면 대법원은 25일 박 시장과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지난해 11월 28일 서울고등법원의 종로구 사직동 238-1 일대 사직2구역 직권해제와 조합설립인가 취소 무효 결정에 대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상고인들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조합 측 소송 대리인인 김준희 변호사는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 내용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심리할 필요도 없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사직2구역 직권해제와 조합인가 취소를 놓고 서울시와 조합이 벌인 법정 다툼에서 재작년 12월 서울행정법원 1심,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 2심에 이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조합이 완승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의 막무가내 행정에 2년 넘게 발목이 잡혔던 사직2구역 재개발 사업은 다시 추진될 예정이다. 조합은 27일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에게 직권해제 무효 판결 결과를 설명하고, 다음달 조합 임원진 신규 선출 등을 위한 조합정관 변경을 결정할 예정이다. 장진철 사직2구역 조합장 직무대행은 "서울시가 근거 없이 사업을 가로막은 데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1·2심 판결에서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이유로 한 서울시장의 직권해제 조례는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초월한 것으로 무효이며, 무효인 조례에 근거했던 행정처분은 불법"이라고 적시했다. 도정법에서는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주민 반대가 심한 상황 등일 때 주민 30% 이상 동의를 받아 자치단체가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역사문화 보존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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