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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 부적격 판정, KBS서 MV 방송불가…“도로교통법 위반”
입력 2019-04-26 15:23 
블랙핑크 부적격 판정 사진=‘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 MV 캡처
그룹 블랙핑크의 신곡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 뮤직비디오 KBS 뮤직비디오 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KBS의 4월 4주차 뮤직비디오 심의결과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킬 디스 러브를 비롯해 박봄의 ‘4시 44분, 김동한의 ‘FOCUS(포커스), 조정민의 ‘레디 큐(Ready Q) 뮤직비디오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블랙핑크의 ‘킬 디스 러브와 박봄의 ‘4시 44분 뮤직비디오는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김동한의 ‘포커스(FOCUS)는 특정 상표 노출, 조정민의 ‘레디 큐(Ready Q)‘는 선정성이 문제가 됐다.

KBS는 ‘킬 디스 러브의 부적격 판정 사유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지 않았지만, 뮤직비디오에서 멤버 로제가 운전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장면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뮤직비디오는 문제된 부분을 수정해서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KBS에서 해당 뮤직비디오는 전파를 탈 수 없다.

한편 블랙핑크는 지난 5일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를, 조정민은 지난 24일 ‘Drama를 발매했다. 김동한은 오는 5월 1일, 박봄은 2일 컴백한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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