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훈 변호사 "윤지오, 사기 혐의로 고발"
입력 2019-04-26 15:03 

고(故) 장자연 씨 사망 사건에 대한 증언을 두고 배우 윤지오 씨와 김수민 작가가 법정 다툼을 시작한 가운데 김 작가의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가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2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명의로 윤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며 입장문을 공개했다.
그는 "윤씨는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것처럼 일반 교통사고를 테러로 둔갑시켜 사람들을 기망했다"며 "장씨가 쓴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 정체불명의 수사서류를 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을 기화로 '법 위의 30명과 목숨 걸고 혼자 싸운다'면서 사람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를 통해 윤씨가 후원금을 모금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박 변호사는 "윤씨가 '경호 비용' 또는 '공익 제보자' 후원 등 명목으로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해외 펀드 사이트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이는 형법 제347조가 규정하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변호사는 지난 23일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윤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박 변호사는 "윤씨가 장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며 윤씨의 출국 금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김 작가는 윤씨가 '13번째 증언'을 출판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로, 지난 16일 윤씨의 언행이 거짓이라는 폭로글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윤씨는 김씨의 폭로가 조작이라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윤씨는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엄마 간병을 위해 캐나다에 간다"고 했던 것은 거짓이었다고 스스로 고백했다. 윤씨는 "캐나다 의료혜택은 전액 무상이지만 대기 인원이 많다"며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고 한국에 들어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윤씨는 "엄마가 오신 후 엄마의 카드내역을 봤던 건지 엄마에게도 저에게도 협박 전화가 오고 숙소까지 노출됐다"고 밝혔다.
[문광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