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형 화물차 유류세 리터당 250원 환급
입력 2008-09-22 12:05  | 수정 2008-09-22 14:09
다음 달부터 1톤 이하 소형 화물차에 대해 리터당 250원씩의 유류세가 환급됩니다.
국세청은 영세상인의 배달용 등으로 사용되는 소형 자가용 화물차에 대해 10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부탄은 147원을 환급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소형 화물차 소유자는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국민카드 가운데 한 곳에서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기름을 구매하면 연간 10만 원 한도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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