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맥주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에 나섰다.
식약처는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맥주 40종과 수입와인 1종에 대해 농약 성분인 글리포세이트의 잔류량을 검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글리포세이트는 제초제 '라운드업'의 주요 성분이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글리포세이트를 발암 2A군(인체 발암성 추정 물질)으로 분류하고 있다.
앞서 미국 소비자단체인 US PIRG는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미국에서 유통되는 맥주 15종과 와인 5종에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검출량은 ▲칭다오 49.7 ppb(10억분의 1) ▲버드와이저 27ppb ▲코로나 25.1ppb ▲하이네켄 20.9ppb ▲기네스 20.3ppb ▲스텔라 18.7ppb 등이다.
하지만 미국 환경청(EPA)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코덱스(CODEX), 유럽식품안전청(EFSA) 등은 이들 검출량이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검사가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발표한다. 식약처는 지난 5월 비슷한 우려가 고개를 들자 국산 맥주 10종을 검사한 바 있다. 결과 발표 시 국산 검사 결과도 함께 공개된다.
우리나라는 글리포세이트의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을 0.8㎎/㎏ BW/day으로 정하고 있다. ADI는 사람이 평생 매일 섭취해도 건강상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양을 말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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