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암사역 흉기난동' 10대 집행유예…"반성하는 모습 참작"
입력 2019-04-26 13:52  | 수정 2019-04-26 13:59
암사역 흉기 난동 당시 화면/사진=MBN
서울 지하철 암사역 부근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19살 한 모 군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오늘(26일) 한 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회에 복귀해 정상적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한다"며 양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죄가 가벼워서 석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린 나이고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참작했다"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재판부 판단이 나오자 한 군은 고개를 숙이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재판부는 "특수절도 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나이가 만 19세로 아직 어린 점과 간질 등 질병이 있는 점, 피해자가 더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군은 지난 1월 13일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스패너와 커터칼을 친구 19살 박 모 군에게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그는 범행 당일과 이틀 전인 1월 11일 박 군과 함께 강동구 암사동 일대 마트와 반찬가게에 침입하고, 주차장 정산소에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한 군은 박 군이 절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인적사항과 가담 사실 등을 진술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박 군이 자신의 위치를 경찰에 알리려 하자 도망가려다 박 군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그러자 박 군에게 흉기를 휘둘르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 도망치다 붙잡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한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 군은 지난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후회가 막심하고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루하루 다짐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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