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김학의 '별장 옷방 성폭행' 공소시효 남아…재조사 임박
입력 2019-04-26 13:34  | 수정 2019-04-26 13:52
【 앵커멘트 】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실상 수사가 답보 상태를 보이면서 김학의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가 함께 연루된, 그중에서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을 찾아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MBN이 과거 수사기록 등을 입수해 살펴봤더니, 특수강간죄 15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것으로 유력시되는 '별장 옷방 성폭행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사건과 관련된 여성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진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여성 A 씨는 지난 2008년 3월 말 밤 9시쯤 윤중천 씨의 원주 별장 1층 옷방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게 처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윤 씨가 A 씨의 손을 잡아끌어 옷방에 밀쳐 넣고 문을 닫았는데, 방 안에 있던 김 전 차관이 A 씨를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2013년 첫 번째 수사 당시 A 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핵심 목격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A 씨가 성폭행을 당하기 직전까지 한 공간에 있었던 친구 B 씨입니다.

당시 별장에 함께 갔던 B 씨는 경찰에서 단 한 차례만 조사를 받았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 문서에는 B 씨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262조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면 이미 불기소난 사건도 새로 소추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목격자인 B 씨가 새로운 증언을 내놓는다면 다시 기소가 가능합니다.

▶ 인터뷰 : 장윤미 / 변호사
- "종전에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진술이 나오거나 유의미한 목격자 혹은 증언이 나온다면 다시 수사하여 재판에 넘기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피해 여성 A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특수강간죄 공소시효 15년을 적용해 2023년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당시 불기소 처분된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소환 여부 등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조경진 / 기자
- "윤중천 씨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진 가운데 '별장 옷방 사건'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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