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부세 대상 '9억 이상' 상향 조정"
입력 2008-09-22 11:45  | 수정 2008-09-22 14:04
【 앵커멘트 】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대영 기자!


【 질문 】
종부세 완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 같은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오늘 오전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부세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회의를 열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가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기준시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에서 기준시가가 9억원 이상인 주택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금액이 전년에 비해 3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선'도 "1.5배를 넘지 못한다"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당정회의에 참석한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23일)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당정회의 직후 최고위 보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세부담 상한선을 낮추는가"라?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현재 '세대별 합산' 과세인 종부세를 '인별 합산'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여기서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말해 내일 발표될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당정회의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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