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이돌보미를 선발할 때 인·적성검사를 실시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기로 했습니다.
또 아이돌보미의 근무태도와 활동 이력 등을 담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필요 시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이돌보미 선발과정에 인·적성검사를 도입하는 이유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양질'의 아이돌보미를 채용하고 부적격자는 걸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내달부터는 유사 검사도구를 활용해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되 2020년에는 아동 감수성 등 아이돌보미 특성을 반영한 인·적성 검사 도구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아이돌보미 면접과정에 적용할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면접 시 아동학대 예방이나 심리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토록 할 방침입니다.
여가부는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출·퇴근 현황,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용 희망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 신청 시 연계 예정인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과 자격제재 사유 등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는 올해 안에 개발하는 관련 앱을 통해 직접 해당 아이돌보미를 평가하고, 간략한 의견을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여가부는 서비스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항목에 아동학대 예방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부모가 사전에 모니터링을 신청하면 불시에 가정을 방문해 점검에 나섭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 적발에 효과가 있는 폐쇄회로장치, 네트워크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와 관련해서는 아이돌보미 채용 시 관련 안내 및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아이돌보미에 내린 '자격정지·취소' 처분도 강화합니다.
여가부는 아동학대 의심행위로 판단될 때 즉시 시행했던 '활동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 결정 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 판정을 받았을 경우 부과한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으면 부여했던 자격취소 처분은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을 받았을 경우로 확대해 5년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여가부는 "자격정지 기간은 보육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자격취소·활동배제 기준은 보육교사보다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적 강화를 위해 아이돌보미나 기관 종사가가 피로누적, 심리적 고충을 호소할 경우 지역 상담기관과 연계해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매년 우수활동 아이돌보미를 선정하고, 포상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간 신뢰가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수칙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비스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