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보임 신청하려 `팩스 작전`까지…사보임이 뭐길래?
입력 2019-04-26 10:0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5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제출한 '사보임'을 허가하면서 사보임에 대한 누리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사보임은 사임(일자리를 그만두고 물러남)과 보임(어떤 직책을 맡도록 임명함)이 합쳐진 말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뜻한다. 관행적으로 원내대표의 고유 권한으로 알려져 있다.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의장에 신청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승인하면 해당 위원의 사보임이 완료된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오신환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사임시키고 그 자리에 채이배 의원을 임명하는 사보임을 제출하려 했다. 하지만 공수처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반대하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국회 의사과를 점거해 팩스를 통해 제출됐다. 팩스로 제출된 신청서는 국회 의사국장이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문 의장에게 대면 보고했고 문 의장은 직접 결재했다.
지도부의 사보임 신청에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유승민 전 대표는 "손학규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당을 끌고 갈 자격이 없다"며 "(그들의) 퇴진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혜훈 의원은 "이건(사보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 또한 국회의장의 사보임 허가와 관련해 행동을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교일·김성원·정점식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허가한 국회의장의 허가 처분은 명백히 국회법 제48조 6항을 위반해 무효"라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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