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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이혼재판, 지루한 공방 끝나고 선고만 남았다
입력 2019-04-26 09:0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재판이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재판 변론이 지난 19일 종결, 선고만 남은 상황이다.
홍상수는 아내를 상대로 지난 2016년 12월 20일 이혼 소송을 제기 했다. 이후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조정과 변론 기일을 거쳤으며 법원은 일반가자조사명령과 함께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조정, 변론 기일을 거친 끝에 최종 선고를 남겨두게 됐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배우 김민희와 불륜 관계임을 고백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공개 데이트를 즐기며 함께 영화 작업을 지속해왔다. 홍상수 감독과 여배우 김민희의 협업 작품은 ‘지금은 말고 그때는 틀리다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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