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로카드로 '공짜 지하철'탄 남성…13,500원 아끼려다 100만원 벌금
입력 2019-04-26 08:21  | 수정 2019-05-03 09:05

경로 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닌 남성이 수사 기관에 적발돼 아낀 돈의 70배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나 공중전화 등 유료자동 설비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집니다.

A 씨는 59세이던 지난해 10월 서울 지하철 교대역 2호선에서 만 65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교통카드로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A 씨는 한달 새 10차례나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1만 3천 500원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자신의 행위가 편의시설 부정이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하철 개찰구는 유료자동설비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유료 출입 카드를 사용해야 자동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는 만큼 개찰구가 형법에 규정된 유료 자동설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지하철 경로 우대 교통카드는 만 65세 이상이 돼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이 경로우대카드를 사용해 전동차를 이용한다면 이는 유료자동설비인 자동개찰구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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