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오늘(26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유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박유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내일 새벽께에는 판가름날 예정이다.
박유천은 지난 2월에서 3월 사이 전 여자친구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와 필로폰 1.5g을 구입하고 일부를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1회 필로폰 투약량을 최대 0.03∼0.05g. 1.5g은 1명이 30∼50회, 2명이 15∼25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경찰은 나머지 분량도 두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입증할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으로부터 박유천의 체모(다리털)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마약 양성반응)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고 이를 토대로 지난 23일 박유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박유천 측은 필로폰 검출이 확인된 이후에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유천의 변호인인 권창범 변호사는 25일 "국과수 검사 결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박 씨)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장실질심사까지 시간이 별로 없지만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필로폰이 체내에 들어가 이번에 국과수 검사에서 검출되게 됐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유천 측이 결백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오늘(26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유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박유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내일 새벽께에는 판가름날 예정이다.
박유천은 지난 2월에서 3월 사이 전 여자친구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와 필로폰 1.5g을 구입하고 일부를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1회 필로폰 투약량을 최대 0.03∼0.05g. 1.5g은 1명이 30∼50회, 2명이 15∼25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경찰은 나머지 분량도 두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입증할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으로부터 박유천의 체모(다리털)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마약 양성반응)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고 이를 토대로 지난 23일 박유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박유천 측은 필로폰 검출이 확인된 이후에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유천의 변호인인 권창범 변호사는 25일 "국과수 검사 결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박 씨)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장실질심사까지 시간이 별로 없지만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필로폰이 체내에 들어가 이번에 국과수 검사에서 검출되게 됐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유천 측이 결백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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