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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쯔, ‘심의받지 않은 광고’ 혐의 기소…선고 공판 연기
입력 2019-04-25 22:32 
밴쯔 건강기능식품 법률 위반 혐의 기소 사진=DB
유명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건강기능식품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25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을 이날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연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법률이 폐지되기 전까지 있었던 행위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된 만큼 기소된 내용의 법률 자체는 살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위헌 결정의 취지를 봤을 때 이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과 비슷한 사안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제청한 만큼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본다”고 연기 사유를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를 론칭한 밴쯔는 광고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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