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사 모시지 않은 것도 이혼 사유"
입력 2008-09-22 10:10  | 수정 2008-09-22 13:25
집안의 종손과 결혼한 며느리가 일 년에 십여 차례 있는 시댁의 제사 모시기를 소홀히 가정불화로 결국 남편과 갈라서게 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제사 모시기를 소홀히 한 부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집안살림을 등한시하고 자녀 양육에도 소홀히 한 점 등을 들어 이혼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부인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도 재판부의 설득이나 권유에도, 남편에게 부부갈등의 책임을 돌리고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이혼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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