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경기지사 징역 1년 6월 구형
입력 2019-04-25 19:31  | 수정 2019-04-25 20:38
【 앵커멘트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1년 6월과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공직자로서 공정한 세상을 꿈꿨을 뿐이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 이재명 경기지사는 취재진 앞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경기지사
- "마지막 공판인데 심경 한마디만 말씀해주세요."
- "법정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20차례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등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없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공직자로서 공정한 세상을 꿈꿨을 뿐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으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이재명 지사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0일인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 기한을 고려해 다음 달 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정영진 VJ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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