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와대 '윗선' 수사 없이…김은경·신미숙 '블랙리스트' 공범 기소
입력 2019-04-25 19:30  | 수정 2019-04-25 20:40
【 앵커멘트 】
장장 넉 달 간 이뤄진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청와대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 없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만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먼저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공모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전 정권에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새 임원 공모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인사에게만 면접자료 등을 제공해 직권남용·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 인터뷰 : 김은경 / 전 환경부 장관(지난달 26일)
- "산하기관 임원 사퇴 종용하셨습니까.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앞으로 조사 열심히 잘 받겠습니다."

실제 김 전 장관은 특정인사를 겨냥해 표적감사를 지시하고 청와대 추천 인사가 탈락하자 담당 직원을 문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 전 비서관 역시 청와대 추천 인사가 탈락하자 환경부 담당 과장을 불러 '어떤 책임과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소명서를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신 전 비서관의 직속상관인 조현옥 인사수석 등 이른바 청와대 '윗선' 개입 의혹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 개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달 초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당하자 사실상 윗선 수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한 겁니다.

▶ 스탠딩 : 고정수 / 기자
- "검찰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 처리하고 신 전 비서관이 최근 청와대에 사표를 내면서 꼬리 자르기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MBN뉴스 고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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