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마 흡연` SK그룹 3세 구속 기소
입력 2019-04-25 18:15 

변종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모(31)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966만원 상당의 변종 마약과 대마 63g을 17차례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8)씨와 105만원 상당의 대마 7g을 함께 사서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총 11차례 투약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앞서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최씨의 대마 구매 횟수가 1차례 더 있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최씨는 지난 3월에도 대마 11g을 165만원에 사들여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최근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구속 기소한 피의자에게 죄에 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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