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 요건 강화가 내년 7월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부처 협의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등 주택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규정을 내년 7월 이후 최초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올해 세제개편안은 시행령 개정 후 최초 취득분부터 양도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거주요건을 현행 '3년 보유, 2년 거주'에서 '3년 보유 3년 거주'로 강화할 방침이었습니다.
정부는 또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배당 소득공제 제도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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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 미분양 등 주택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규정을 내년 7월 이후 최초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올해 세제개편안은 시행령 개정 후 최초 취득분부터 양도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거주요건을 현행 '3년 보유, 2년 거주'에서 '3년 보유 3년 거주'로 강화할 방침이었습니다.
정부는 또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배당 소득공제 제도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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