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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A한국협회 "韓 기업지배구조가 亞 지역 중 가장 후진적"
입력 2019-04-25 17:45 

CFA한국협회(CFA Society Korea)가 한국의 기업지배구조가 아시아 지역 국가 가운데 후진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CFA한국협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제4회 ESG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국내 기업지배구조의 현황과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글로벌 시각에서 평가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아시아 12개국 중 9위로 말레이시아, 태국보다 후진적인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CFA한국협회는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주주권을 행사하려는 기관투자자들의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법규들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함께 CFA한국협회는 다양한 주주관여활동 사례도 소개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경제개혁연구소 소장)는 2019년 한진그룹 대상의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예로 들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법과 제도상의 제약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우선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short-swing profit rule)제도의 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개연성이 높은 임직원, 주요주주(10% 이상 소유주주 및 사실상 지배주주)가 6개월 내에 주식거래상 차익을 얻은 경우 이를 반환토록 한 제도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이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위탁운용사가 6개월 미만으로 보유할 경우 단기매매로 간주되며 국민연금이 6개월 이내에 위탁운용사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이 경우 운용수익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주행동주의 펀드(전문가형 사모펀드) 위탁운용 또는 보유 주식의 6개월 단위 일괄매매 전략 도입과 경영참가 판단 기준 완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주제안과 유지청구 등 소수주주권 행사 지분요건 문제와 관련한 법규와 관련해서는 법원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법규는 최근 한진칼을 대상으로 한 KCGI의 주주권 행사로 논의의 대상이 된 법규다.
김 교수는 "주주제안 관련 특례조항과 일반조항에 대한 법원들의 엇갈리는 해석으로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관련 상법 개정으로 상황에 따라 선택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의 일괄 선임 제도에 대해서는 분리선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은 감사 위원회 제도만 가능하지만, 2조원 미만 기업은 감사 제도와 감사위원회 제도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임의로 자산규모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위원들도 감사와 마찬가지로 분리선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진칼이 지난해말 1600억원을 단기차입하면서 총자산을 2조734억원으로 늘린 사례가 있다.
김봉기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주주관여활동 사례 제시를 통해 소수주주권 가치 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워렌버핏의 스승인 벤 그레이엄의 투자사례로 행동주의의 기원을 소개한 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가 뒤쳐진 상태라고 소개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주주관여활동 성과가 미미한 원인은 후진적 기업지배구조 때문인데 지난해 ACGA(Asia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 분석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태국보다 뒤떨어진 상태"라며 "특히 법, 규정, 상장회사 및 시민단체와 언론 등 항목들이 평균 대비 취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WEF(World Economic Forum, 다보스 포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사회 유효성은 137개국 중 109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주주관여활동 사례로 최근 아트라스BX 대상 주총 의결권 대결 및 대주주측 감사위원 부결 건과 KISCO홀딩스 대상 감사위원 저지 표대결 건을 제시하며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의 제반 주주관여활동 사례를 설명했다
또 다함이텍, 태림페이퍼, 경남에너지 등의 상장폐지 사례 분석을 통해 대주주가 소수주주의 재산을 헐값에 취득한 과정과 이를 가능하게 한 자진상폐 규정의 허점을 제시했다. 규정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적절한 기업가치 판단과 대주주의 임의적인 기업가치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외부감사인 지정과 IPO에 상응하는 자진상장폐지 요건과 절차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자진상장폐지 추진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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