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에 징역 1년 6월 구형
입력 2019-04-25 17:33  | 수정 2019-05-02 18:05

검찰이 오늘(25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