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재판이 사실상 모두 종료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25일 오후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11일 형님(이재선씨·사망) 정신병원 강제입원, 검사 사칭 유죄 판결 부인, 성남 수정구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3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10일 첫 재판을 지작으로 20차례 재판을 열어 이 지사에 대한 3가지 혐의를 심리했다. 총 55명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 출신인 이 지사는 대다수 증인을 상대로 직접 신문에 나서기도 했다.
검찰과 이 지사 측은 한치의 양보 없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형님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시 보건소장 등에게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 공문기안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을 남용(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고 이재선씨가 성남시청에 악성민원을 반복하자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보건소장 등에게 관련 문건 등을 만들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지사가 이런 지시를 했음에도 지난해 5월 29일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이라고 맞서왔다. 이 지사는 이날 결심공판 출석 자리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검사사칭과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에 대해서도 이 지사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검사사칭과 관련해 이 지사가 2004년 12월 24일 검사 사칭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선거공보 등에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며 이 지사를 몰아부쳤다.
형법은 직권남용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1심 선고 공판은 사건의 중대성과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 기한(6월 10일)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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