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국고로 귀속된 부산법원 휴면공탁금이 1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탁금이란 소송 당사자가 민사 가압류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거나 형사사건 합의를 위해 법원에 맡기는 돈을 말하는데, 소송이나 분쟁이 끝난 뒤에도 권리자가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이 휴면공탁금입니다.
권리자가 권리 행사일로부터 10년간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부산지법은 권리자가 찾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휴면공탁금이 2017년 62억원(2천276건), 2018년 47억원(1천753건)에 달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국고로 귀속되는 공탁금 1건 평균 금액은 200∼300만원이었습니다.
부산지법은 어제(24일)부터 사흘간 국고 귀속 시한이 몇 년 남지 않은 2014년, 2016년 공탁금 관련 민원인에게 '공탁금을 찾아가라'는 안내 우편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부산법원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0년간 찾아가지 않은 막대한 휴면공탁금이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며 "공탁금을 확인해 찾아가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공탁금을 확인하려면 신분증을 가지고 법원 종합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법원 홈페이지에서 '국고 귀속 예정 공탁 사건'을 클릭해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공탁금을 찾으려면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법원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출급·회수청구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5천만원 이하 공탁금 사건인 경우 전자 공탁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수해도 가능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