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마약 투약' 버닝썬 MD 애나에 "출국 명령 정당하다"
입력 2019-04-25 15:48  | 수정 2019-05-02 16:05

클럽 버닝썬에서 VIP 고객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국인 여성 A 씨(일명 '애나')가 출국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성율 판사는 A 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전날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버닝썬과 강남의 또 다른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3차례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가 장기간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초범인 데다 다시는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그러나 A 씨가 사회 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그에게 출국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기소유예 처분 외에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한국인과 혼인할 예정이라며 출국 명령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외국인의 마약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내려 대한민국 내에서의 마약 범죄 확산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높고 원고가 성인인 만큼 중국에 돌아가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 역시 이 같은 출입국 당국의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사는 "엑스터시와 케타민 투약은 중대한 범죄로서,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약류 범죄를 조장할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마약 범죄의 진압과 예방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한국인과의 혼인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정은 한국에 계속 체류해야 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사는 A 씨가 장기간 유학생 신분을 유지한 점 등을 감안해 출입국 당국이 강제퇴거 명령 대신 불이익이 덜한 출국 명령 처분을 내린 점도 청구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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