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실화탐사대` 유해진CP "조두순 얼굴 공개, 공익 위한 것…법적 문제 감수"[인터뷰]
입력 2019-04-25 15:4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실화탐사대' 유해진 CP가 성범죄자 조두순 얼굴 공개 결정 배경을 밝혔다.
지난 24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얼굴이 처음 공개됐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세 여아 나영이(가명)를 납치, 성폭행해 크나큰 상처를 안긴 성범죄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시기가 범죄자 신상공개에 해당되지 않아 그동안 걸굴이 공개되지 않아오다 이날 '실화탐사대'에 공개되면서 큰 반향을 불렀다.
'실화탐사대' 유해진 CP는 25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공익을 위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유해진 CP는 "'성범죄자 알림e'를 점검하던 차에 허술하고 구멍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조두순의 석방이 600여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출소하면 국민적 불안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국민 불안을 해소할만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얼굴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 CP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다른 강력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된 것이 조두순 사건 이후라 소급 적용이 안됐다. 법적인 문제는 감수할 수 있었다. 공익적인 가치가 더 큰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되자 대부분 시청자들과 누리꾼들은 큰 호응을 보내고 있다. 일각에서 법적인 부분을 거론하고 있으나 대다수는 "조두순의 경우 범죄자의 초상권 등 권리 보다 피해 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는 지지 입장이다.
유 CP는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사회적인 논란이 필요하다. 사건을 알리기 위함도 있으나 '성범죄자 알림e'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여론을 모으는 작업과 강력한 문제제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8세 여아 나영이(가명)을 납치하고 성폭행, 상해를 입혔다. 2009년 기소된 조두순에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사건 이후인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이 개정되며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흉악범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대중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두순 사건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조두순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다.
상해치사 등 전과 17범인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13일 만기 출소한다. 이후 7년간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5년 동안 사진, 거주지 등 신상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MBC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