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송선미 남편 청부살해범, 송씨 가족에 13억 배상해야"
입력 2019-04-25 14:50 

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남성이 송씨 등 유족에게 1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고종영)는 송씨와 딸이 곽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3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송씨에게 7억8000만원, 딸에게 5억3000만원의 배상금이 각각 인정됐다.
곽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의 680억원대 재산을 두고 사촌지간인 송씨 남편 고 모 씨와 갈등을 빚던 중 2017년 8월 다른 사람을 시켜 고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살인의 대가로 20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곽씨는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앞선 1·2심은 "범행 현장 영상을 보면 우발적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지난해 12월 형이 확정됐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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