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영주 KTF 사장,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
입력 2008-09-22 00:05  | 수정 2008-09-22 08:03
【 앵커멘트 】
이동통신 중계기 납품 업체들에게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영주 KTF 사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22일) 오후 열립니다.
검찰은 특히 조 사장의 부인이 돈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은 당초 조영주 사장이 중계기 업체인 B사 회장 전 모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모두 7억여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며 조 사장이 돈을 받은 정황은 여기저기서 드러났고, 그 금액도 2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사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22일) 저녁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특히 조 사장의 부인이 돈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 사장이 처남 계좌 등을 통해 B사 등 중계기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았는데, 이 돈을 부인이 인출한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납품 비리'뿐 아니라 조 사장이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업체들에게 받은 뒷돈을 포함한 전체 비자금 규모는 1백억 원이 넘을 수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비자금 규모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이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특히 구 여권 실세 등 정치권에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하기로 해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큰 파문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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