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김은경·신미숙 기소로 마무리
입력 2019-04-25 14:25  | 수정 2019-05-02 15:05

검찰이 오늘(25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동부지검(한찬식 검사장)은 김 전 장관과 신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상대로 4차례 보강조사를 하고, 신 전 비서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소환 조사하면서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불구속으로 결론 났습니다.

검찰은 본인들 조사와 다양한 증거 수집을 통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할 정도로 수사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가 주목받은 것은 검찰 수사가 신 전 비서관을 넘어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라인 윗선까지 확대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속을 통해 신 전 비서관 등의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뒤 보강조사를 거쳐 청와대 윗선 수사를 위한 토대를 탄탄히 다지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날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환경부와 청와대가 공모해 산하기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됐습니다.

검찰은 조 수석 등 신 전 비서관 윗선의 연루 의혹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수사 대상을 무작정 확대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사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임자 공모 절차에서 친정부 성향인 박 모 씨를 임명하려 한 정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환경공단은 지난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했는데, 청와대 내정 인사로 알려진 박 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에서 심사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환경공단은 다시 공고를 낸 끝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 유 모 씨를 올해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습니다. 탈락한 박 씨는 같은 해 9월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로 임명됐습니다.

검찰은 신 전 비서관이 박 씨 탈락 직후 환경부 인사담당 실무책임자인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이 사죄하며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애초 검찰은 이 과정에 조현옥 인사수석 등 신 전 비서관 윗선이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조 수석에 대한 소환조사를 적극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일 조 수석이 소환 대상이 되면 검찰 수사가 청와대 인사라인 전반으로 확대되는 셈이어서,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관련 내용을 고발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 전 비서관 등의 기소로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조 수석은 수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습니다.

또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임종석 전 비서실장·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도 무혐의 처분하면서 지난해 12월 한국당의 고발로 시작된 관련 수사는 4개월 만에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은 일부 참고인에 대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수사를 종료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