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송선미 남편 살해교사범, 유족에 13억 배상하라"
입력 2019-04-25 13:58  | 수정 2019-05-02 14:05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남성이 송 씨에게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고종영 부장판사)는 송선미 씨와 그 딸이 곽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3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곽 씨가 송선미 씨에게 7억8천여만원, 딸에게 5억3천여만원을 줘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곽 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사촌지간이자 송 씨의 남편인 고 모 씨와 갈등을 빚던 중 2017년 8월 다른 사람을 시켜 고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곽 씨는 살해할 것을 교사하면서 대가로 20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곽 씨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2심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이 곽 씨의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날 곽 씨의 민사상 배상 책임도 인정되자, 곽 씨의 어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한 인물은 재판부를 향해 "(살인을)사주했다는 증거를 내 달라"며 "모든 죄를 만들어 씌우는 사법부에 실망과 분노가 크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항소심 기회가 있다"며 "판결문을 읽어보고 불복한다면 항소해 재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