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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해교사범, 손해 배상 판결…법원 “유족에 13억 지급하라”
입력 2019-04-25 11:1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배우 송선미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남성이 송선미에게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고종영 부장판사)는 송선미와 그 딸이 곽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3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곽씨가 송선미에게 7억8천여만원, 딸에게 5억3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사촌지간이자 송선미의 남편인 고모씨와 갈등을 빚던 중 2017년 8월 한 남성을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곽씨는 살해 교사 대가로 20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씨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강력 부인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곽씨는 항소심에서 살인범이 만든 우발적인 시나리오”라며 조씨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화가 나 저지른 살인이라면 다툼이 있고 그 때문에 감정이 고조돼 화가 나 칼을 꺼내 드는 감정의 변화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며 범행 현장 CCTV 영상을 봐도 우발적 살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 계획적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는 곽씨의 주장에는 곽씨가 고씨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고씨가 살해 당하면 곽씨가 당연히 의심 받을 것이므로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했다는 조씨의 말이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지난해 말 대법원이 곽씨의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곽씨의 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되자 곽씨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인물은 재판부를 향해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살인을)사주했다는 증거를 내 달라. 모든 죄를 만들어 씌우는 사법부에 실망과 분노가 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항소심 기회가 있다. 불복한다면 항소해 재판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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