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월 월급 왜 줄었지?…"건강보험료 정산 때문"
입력 2019-04-25 09:14  | 수정 2019-05-02 10:05

이번 달 월급통장을 열어본 직장인들은 다른 달과는 달리 입금액이 줄어들었거나 반대로 늘어난 것을 보고 희비가 교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4월이면 작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면서 벌어지는 풍경입니다.

오늘(2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인은 작년 임금이 인상됐으면 오늘 급여에서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내고, 작년에 보수가 깎였으면 환급받습니다.

건보공단은 작년 보수를 기준으로 직장인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뒤 이듬해 4월 지난해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정산하는 절차를 매년 밟고 있습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 호봉승급 등으로 작년에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건보료를 추가로 내고,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 식입니다.

정산 보험료는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다릅니다.

2018년도 정산 대상 직장인은 1천 449만명입니다. 총 정산금액은 2조 1천 178억 원으로 전년보다 13.8% 증가했습니다. 건보공단이 추가로 거두는 보험료는 총 2조 5천 955억 원, 돌려주는 보험료는 총 4천 777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정산 보험료는 14만 6천 원입니다.

이 중 보수가 늘어난 876만명(60.5%)은 가입자와 사용자(사업장) 각각 1인당 평균 14만 8천 원을 내야 합니다. 최고 추가납부 금액은 3천 243만 3천 원입니다.

보수가 줄어든 297만명(20.5%)은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8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최고 환급 금액은 2천 729만 4천 원입니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6만명(19.0%)은 정산 보험료가 없습니다.

추가로 내야 할 정산 보험료가 4월분 건보료 이상이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5회로 나눠 내게 됩니다.

일시 납부하거나 10회 이내로 횟수를 변경하려면 직장 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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