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피해자와 합의했는데 강제추방…출입국 사무소 조치 논란
입력 2019-04-24 19:30  | 수정 2019-04-24 20:42
【 앵커멘트 】
현행법상 외국인 강제 퇴거 사유에는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기소유예로 금고형보다 낮은 처분을 받은 외국인을 강제 추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동균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6년 7월, 주소 변경을 위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방문한 중국인 A씨는 해당 사무소에서 체포된 뒤 강제 추방됐습니다.

A씨가 지난 2015년 말 서울 대림동에서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던 일이 원인이었습니다.

▶ 인터뷰(☎) : 중국인 A씨
- "대림동에서 있었던 사건 그것 때문에 저를 체포한다면서 수갑을 채우고 데리고 갔어요."

하지만, 당시 검찰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의 진술 번복과 합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2016년 2월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강제 추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강제 추방된 겁니다.

▶ 인터뷰 : 허윤 / 변호사
- "(법에)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소가 기소유예까지도 강제퇴거의 기준으로 삼았다면 이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출입국 관리소 측은 내부 지침에 따라 심사해 결정한 내용이라고 밝혔지만, 내부 지침이 현행법을 우선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황필규 / 변호사
- "판단 기준 자체가 비공개인 자체가 굉장히 문제이고…."

▶ 스탠딩 : 서동균 / 기자
- "전문가들은 추방과 같이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는 명확한 기준 설립과 함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 typhoon@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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