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 '절차상 하자' 세무조사 17건 중지
입력 2019-04-24 19:06  | 수정 2019-04-25 14:14
국세청은 지난 1년간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세무조사 17건에 대해 조사 중지 등의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4월 1일 신설됐으며, 외부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국세청은 권리보호 심의 절차를 개선해 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고 위원회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영순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 "앞으로도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공정한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기 시정을 통한 신속한 권리 구제와 세무조사 등의 적법 절차 준수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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