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제조업체로 둔갑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입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업체는 입주 요건 미비에도 지차체로부터 폐기물 처리업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산업공단 측은 경쟁사의 억지 주장이며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A사는 석탄재(폐기물)를 가공해 플라이애쉬를 정제하는 업체다. A사와 같이 폐기물(석탄재)을 원재료로 최종제품인 플라이애쉬를 회수하는 업체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비금속류원료 재생업'(코드 38210), 즉 '폐기물 처리업'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A사는 지난해 4월 통계청으로부터 제조업의 일종인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23993)이라는 답변을 듣게 된다. A사는 이를 토대로 한국산업단지공단 당진지사에 석문국가산단 입주를 신청하고, 3개월 후인 지난해 7월 석문국가산단 입주계약 체결과 (공장)건축 허가를 취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보면 석문국가산단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화학물질·화학 제품 제조업, 고무 제품·플라스틱 제조업,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등이다.
이에 한국산업공단 관계자는 "A사가 폐기물 처리업체로 등록된 사실은 맞지만, 석문국가산단에서 어떤 생산활동을 하느냐가 입주 여부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면서 "A사는 플라이 애쉬를 활용해 건설자재를 만드는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산단 입주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A사는 지난해 11월 '산단 내 공장을 건설하는 도중' 당진시청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도 취득한다. 지자체가 산단에 제조업으로 위장 입주한 기업에게 '석탄재를 영업 대상 폐기물로 한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을 허가해준 것이라고 입주 반대 측은 지적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 업무 처리지침'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고 2년 이내 시설·장비, 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고 허가신청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허가권자도 이러한 시설 등이 신청한 대로 설치됐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허가 통보를 내려야 한다. 하지만 A업체는 설비 등을 완전히 갖추지 않고 공사 중에 허가를 취득했다는 게 반대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시설·장비를 갖춘 정도를 판단하는 데 행정청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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