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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현장]강다니엘 vs LM 전속계약 첫 심문 `불꽃설전`…대립쟁점3
입력 2019-04-24 17:0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가수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LM)간 전속계약을 둔 법적 분쟁이 본격 개시됐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심리로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LM)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건 심문기일이 열렸다.
강다니엘은 지난 3월 초 LM 측에 내용증명을 보낸 데 이어 지난달 21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해당 이슈는 '국민센터' 강다니엘의 향방을 두고 매니지먼트업계를 넘어 범대중적으로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뜨거운 감자인 만큼, 본격 심리 전부터 온라인상 대립이 팽팽했다. 최초 보도 이후 두 달 여 동안 양측이 전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핑퐁게임을 주고받았던 바. 법정에서도 양측 변호인은 예상보다 긴 시간 뜨겁게 설전했다.

강다니엘 측이 계약금 미지급, 미등록 사업자 부분에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실질적인 분쟁의 핵심 쟁점은 공동사업계약서 3조 3항과 4항. LM이 강다니엘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했는지 여부였다.
원 계약서에는 "소속사는 MMO에 아티스트에 대한 방송, 영화, 공연 및 기타 사업 관련 행사에 대한 독점적 교섭권을 부여한다(3항). 해당 내용에 대해 아티스트에게 설명 및 동의를 받았음을 보장한다(4항)"라고 명시돼있다. 강다니엘 측은 해당 조항을 문제 삼으며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사업 교섭권을 MMO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LM 측은 강다니엘과 그의 어머니가 LM과 MMO의 사업적 제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MMO가 소속사 및 길종화 대표, 강다니엘의 의사에 반(反)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고 강다니엘 측 주장을 반박했다.
◆공동사업계약: 강다니엘 측 "권한 부여, 전속계약 양도와 다름 없어" VS LM 측 "계약 양도는 어불성설"
양측은 해당 조항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강다니엘 측은 "채무자 측 입장은 공동사업이 권리양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단순 투자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투자를 MMO로부터 받았을 뿐이라는 입장인데, 투자는 자본 투입하고 수익 분배하는 조항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동사업계약에서는 각종 권리를 MMO에 부여하고 있으며, 부여라는 것은 양도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특히 "위임은 전속계약상 일부만이라고 주장하는데, 위임이라는 것은 당사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며, 일부 계약상 권한을 위임했다고 주장하느데, 전속계약을 양도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M 측은 "강다니엘은 1월 28일 처음 인지하고 항의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본인이 CJ 소속 특정 직원의 파견을 요구했을 정도로 MMO의 지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강다니엘에 접근한 설모씨도 공동사업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강다니엘에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다니엘이 LM과 MMO간 공동사업계약을 사실상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LM 측은 "콘서트 사업권에 대한 우선 부여에 대해 사전합의하기로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MMO가 어떤 계약을 하건 교섭하건 관계 없이 채권자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콘서트 사업권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했지, 콘서트 사업권을 부여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LM 측은 이어 "강다니엘 측은 공동사업계약상 모든 권한을 MMO에 양도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8개 항목 중 3개 항목만 MMO와 돼 있다"며 "MMO는 교섭권만 갖고 있으며 계약 체결권은 LM이 갖는다. 대가 수령의 경우, 10%만 MMO에 귀속되고 90%는 LM 관리다. 이것을 가지고 권리 양도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또 LM 측은 "앨범 제작유통 부분 중 가장 중요한 기획 부분은 LM 전담한다. MMO는 공동사업자로서 대신하여 수입 관리한다고 돼 있지, 다 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다. 이 부분은 채권자가 고의적으로 누락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LM 측은 또 "기존 가처분 판례 상 투자 계약이나 공동사업계약을 권리양도로 인정한 경우가 없다. 출연을 강요하거나 정산 이행하지 않았거나 매니지먼트 능력 없는 경우에만 인정했지, 매니지먼트 계약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투자 받고 공동사업계약 체결한 것을 공동사업으로 인정한 경우가 없다"고 강조했다.
◆ 사전인지: 강다니엘 측 "몰래 계약이 본질" VS LM 측 "알고 있었으면서"
재판부가 강다니엘이 워너원 활동 당시 '향후 MMO의 지원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를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에 대해 묻자 강다니엘 측은 "당시 소속사가 MMO였다"며 "이번 계약 건은 채권자 몰래 체결됐다는 게 본질"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LM 측은 "워너원 활동 당시 이미 워너원 후 강다니엘 솔로 활동에 대한 MMO의 지원,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구체적인 계약서 문건을 보면서 설명한 것은 아니지만 MMO로부터 투자, 지원받는다는 것을 다 설명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재차 '강다니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것일 수 있지 않겠느냐' 묻자 LM 측은 "MMO 측 지원 투자에 대해 강다니엘도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던 부분"이라 거듭 답했다. 반면 강다니엘 측은 "단순 투자와 권리 부여는 상당히 다르다. 강다니엘도 '상상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 전속계약효력: 강다니엘 측 "신뢰 파탄, 계약 즉시 해지" VS LM 측 "해지사유 근거 없음"
본 가처분 신청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배경에 대해 강다니엘 측은 "계약상 위반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강다니엘이 2월 1일 최초 항의, 3월 4일 시정 요구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 효력 있다고 본다"며 "고도의 신뢰관계 기초로 하는 관계에서는 신뢰관계 파탄시 즉시 해지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강다니엘 측은 "(LM은) MMO에게 거의 다 양도했고, 계약금의 수십배에 달하는 돈을 받았다. 악의적 여론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신뢰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파기됐기 때문에 계약관계 계속 유지는 불가능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LM 측은 "전속계약 해지가 정당한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해지 사유가 근거 없다. 대중음악예술기획등록은 전속계약 개시 시점 이미 된 상태였으며, 전속계약금은 이미 계약 효력 발생 10개월 여 전인 2018년 4월 14일 지급했다. SNS 계정은 관리자 명의로 개설됐기 때문에 넘길 수 없었고, 매니지먼트 관리 소홀을 주장하는데 강다니엘은 LM의 보고에 대해 '너무 심하다. 이런 식으로까지 보고해야 하느냐'고 반문한 적이 있을 정도"라며 카카오톡 대화 캡처를 증거로 들었다.
또 LM 측은 "매니지먼트 자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강다니엘과 함께 계약한 윤지성의 경우 이미 2월부터 앨범 발표, 팬미팅 및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LM이 매니지먼트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이날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 강다니엘 측은 "이 사건 가처분은 많은 팬들과 언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처분 신청 진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쟁점과 관련 없는 수많은 주장이 나올 경우 본질 흐릴 가능성 있고, 채권자(강다니엘)에 대한 명예훼손 가능성도 있다"며 "쟁점에 따라 직권 행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강다니엘의 배후에 홍콩의 '설 누나'로 알려진 설모 씨와 M&A 전문가인 원모 회장이 연관돼 있다는 주장을 염두한 것. 이에 LM 측은 "채무자 쪽에서는 객관적 사실만을 가지고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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