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의료과실 책임 30%에 불과해도 남은 진료비 청구할 수 없어"
입력 2019-04-24 16:06 

의료과실 책임이 30%로 제한됐더라도 병원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울대학교 병원이 의료과실로 사망한 환자 유족들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치료행위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전하는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책임 범위가 제한되더라도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선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모씨는 2009년 서울대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폐절제 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사지마비·신부전증·뇌병변 장애를 앓다가 2013년에 숨졌다. 이후 유족들이 진료비를 내지 않자 병원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은 "병원이 폐결절을 폐암으로 오진해 무리하게 수술을 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병원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의료과실에 대한 병원 책임이 30%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의료과실 책임이 제한됐을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1·2심은 "병원 책임비율이 30%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를 넘어선 70% 범위 내에서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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