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적발되자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징역 10개월
입력 2019-04-24 15:33  | 수정 2019-05-01 16:05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처벌을 면하려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1살 A 씨는 지난해 8월 초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로 경남 한 도로 약 1.7㎞ 구간에서 차를 몰았습니다.

이튿날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A 씨는 처벌을 피하고자 친구 B 씨에게 "이번에 적발되면 삼진 아웃으로 실형을 산다. 나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실제로 A 씨는 2012∼2016년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에 적발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범행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


부탁을 받은 B 씨는 실제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고 진술했으나, 이후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면서 "본인의 범행을 숨기고자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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