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인 제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중학교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62)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4월 수업 중 손으로 턱을 괴고 있던 B(14)양의 겨드랑이로 양손을 넣어 가슴을 감싸 안아 옆으로 옮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2명의 학생을 총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의 자세를 지적하면서 어깨나 등을 경미하게 접촉했을 뿐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