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정유라, 승마협회에 훈련비 안 돌려줘도 된다"
입력 2019-04-24 14:22  | 수정 2019-05-01 15:05

대한승마협회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훈련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오늘(24일) 승마협회가 정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승마협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정 씨가 받은 훈련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입니다.

승마협회는 지난해 3월 정 씨를 상대로 2014∼2015년 국가대표 자격으로 받은 각종 수당 1천9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정 씨는 선수촌 밖에서 훈련하면서 선수수당, 급식비 등 훈련 보조금을 승마협회로부터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국회의 요구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을 감사한 결과 정 씨에게 훈련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당을 받기 위한 증빙·청구 서류 가운데 서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일부는 이른바 '막도장'이 찍혀 있어 실제 누가 신청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훈련결과 보고서에 장소나 날짜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거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부당 지급한 돈을 환수하도록 요구했고, 정 씨가 이를 돌려주지 않자 승마협회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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