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처방받은 마약류 32개국에 팔아 12억 챙긴 부부 적발
입력 2019-04-24 13:06  | 수정 2019-04-24 13:20
미국 국적 남성 A씨로부터 압수한 마약류 / 사진=노원경찰서 제공
병원에서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를 인터넷을 통해 5년 넘게 해외에 판매해 약 12억원을 챙긴 부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미국 국적 남성 39살 A 씨와 한국인 아내 B 씨 부부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부부 중 A 씨는 구속됐습니다.

A 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수도권 5개 병원을 돌아다니며 거짓으로 통증을 호소해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뒤 인터넷을 통해 32개 국가 구매자들에게 841회에 걸쳐 판매해 총 12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 B 씨는 이 과정에서 남편 A 씨의 범행을 방조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미국 국토안보부(DHS) 수사국으로부터 미국 세관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숨겨진 수출품을 압수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국가정보원, 서울본부세관과 공조해 2개월간 집중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A 씨가 가짜 발송지를 기재한 국제택배에 컴퓨터 마우스와 책, 서류 등을 지속적으로 보낸 것을 확인하고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의 자택에서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 72장과 옥시코돈 45정이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알약 형태의 옥시코돈은 컴퓨터 마우스 안 공간에, 붙이는 파스 형태의 펜타닐은 책이나 서류 안에 끼워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판매대금을 모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다량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병원·의원을 상대로 식약처 등과 협조해 허위·과다 처방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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