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약 복용, 설명서 의무화 추진
입력 2008-09-20 06:35  | 수정 2008-09-20 06:35
이르면 내년부터 복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조제약을 처방받는 환자는 약국에서 별도의 안내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환자들이 조제약을 정확하게 복용해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약국에서 복약 안내문을 환자에게 발행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처방약을 조제한 약사가 환자들에게 복약지도를 하고 있지만, 복용법이 까다롭거나 주의해야 하는 의약품은 복약지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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