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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VS LM, 24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심문기일 열린다 [M+이슈]
입력 2019-04-23 17:51 
강다니엘 LM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진=DB(강다니엘)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다니엘이 L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오는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당초 가처분 심문기일은 이달 5일로 예정됐지만 LM 측의 이송 신청으로 연기됐다. 해당 이송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달 21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LM을 상대로 하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인 염용표 변호사는 당시 LM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에 LM 측은 쟁점화 된 공동사업계약은 음반, 공연 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음반제작 및 유통권이나 공연사업권 등을 제3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반적인 사업 성격의 계약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LM은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강다니엘 측과 입장차를 보였다.

한편 법원이 강다니엘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강다니엘은 당분간 독자적 연예활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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