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라인해운, 팬오션 등 상장 해운사 8곳이 약 6조원대의 매출 감소 위기를 벗어났다. 국제회계기준(IFRS16) 변경에 따라 해운사와 화주 간에 맺은 연속항해용선계약(CVC) 중 일부가 금융리스 계정으로 해석되는 논란 속에 금융당국이 2019년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신(新)리스 기준서 시행 전후 해운사·화주 간 장기운송계약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발표하면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문 금융위 회계감독팀장은 "기존 CVC 계약에 대해서는 매출로 처리하는 관행을 인정하고, 올해부터 새로운 계약에 대해서는 새 기준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며 "상장 해운사는 약 6조원의 매출 감소 위기에서 벗어나고, 이들과 계약한 화주들도 리스계약으로 처리될 경우 부채가 늘어나는 회계처리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VC 계약은 일정 선박을 이용해 일정 화물을 일정 장소로 운송하는 여러 회차 조건의 용선계약이다.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과 운항비, 인건비, 연료비 등을 부담하는 용역계약으로 구분한다. 이 중 선박 사용 계약이 리스 회계처리의 핵심 쟁점이다.
기존에는 운송 수익인 만큼 회계상 매출로 인식했다면 새 기준에서는 절반을 리스채권으로 해석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회계 업계에서 논란이 됐다. 이 경우 해운사들은 앞으로 총 12조원에 달하는 CVC 계약에서 절반인 6조원을 매출이 아닌 채권으로 처리해야 하고, 상장(6조원) 및 비상장(1조원) 해운사와 계약 당사자인 화주는 벌크선 같은 대형 선박을 빌린 것으로 간주돼 장부상 7조원의 부채를 기록해야 한다.
이번 회계지침에 따라 H라인해운, 팬오션, 대한상선 등 상장 해운사 8곳은 연간 6000억원대 매출 인식 감소 위기를 피하게 됐고 포스코, 한국전력, 현대제철 등 화주도 연간 7000억원 상당의 부채를 인식할 필요가 없게 됐다. 특히 한진해운, 현대상선에서 벌크선을 대량 매입한 뒤 화주들과 CVC 계약을 많이 했던 H라인해운은 향후 10년간 3조원이 넘는 매출 감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해운사가 매출이 아닌 채권평가이익이나 이자수익으로 인식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 당기순이익은 같지만 본업으로 볼 수 있는 매출·영업이익 규모가 크게 줄어 불이익이 예고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리스 기준 처리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을 경우 경징계 처리를 통해 기업 부담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CVC 계약은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만 존재해 보편적인 해외 사례가 없고, 국내 해운사들은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하는 관행이 형성돼 있으므로 오류를 고치면 제재보다 지도 차원에서 경고 등 계도 조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3일 금융위원회는 '신(新)리스 기준서 시행 전후 해운사·화주 간 장기운송계약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발표하면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문 금융위 회계감독팀장은 "기존 CVC 계약에 대해서는 매출로 처리하는 관행을 인정하고, 올해부터 새로운 계약에 대해서는 새 기준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며 "상장 해운사는 약 6조원의 매출 감소 위기에서 벗어나고, 이들과 계약한 화주들도 리스계약으로 처리될 경우 부채가 늘어나는 회계처리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VC 계약은 일정 선박을 이용해 일정 화물을 일정 장소로 운송하는 여러 회차 조건의 용선계약이다.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과 운항비, 인건비, 연료비 등을 부담하는 용역계약으로 구분한다. 이 중 선박 사용 계약이 리스 회계처리의 핵심 쟁점이다.
기존에는 운송 수익인 만큼 회계상 매출로 인식했다면 새 기준에서는 절반을 리스채권으로 해석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회계 업계에서 논란이 됐다. 이 경우 해운사들은 앞으로 총 12조원에 달하는 CVC 계약에서 절반인 6조원을 매출이 아닌 채권으로 처리해야 하고, 상장(6조원) 및 비상장(1조원) 해운사와 계약 당사자인 화주는 벌크선 같은 대형 선박을 빌린 것으로 간주돼 장부상 7조원의 부채를 기록해야 한다.
이번 회계지침에 따라 H라인해운, 팬오션, 대한상선 등 상장 해운사 8곳은 연간 6000억원대 매출 인식 감소 위기를 피하게 됐고 포스코, 한국전력, 현대제철 등 화주도 연간 7000억원 상당의 부채를 인식할 필요가 없게 됐다. 특히 한진해운, 현대상선에서 벌크선을 대량 매입한 뒤 화주들과 CVC 계약을 많이 했던 H라인해운은 향후 10년간 3조원이 넘는 매출 감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해운사가 매출이 아닌 채권평가이익이나 이자수익으로 인식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 당기순이익은 같지만 본업으로 볼 수 있는 매출·영업이익 규모가 크게 줄어 불이익이 예고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리스 기준 처리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을 경우 경징계 처리를 통해 기업 부담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CVC 계약은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만 존재해 보편적인 해외 사례가 없고, 국내 해운사들은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하는 관행이 형성돼 있으므로 오류를 고치면 제재보다 지도 차원에서 경고 등 계도 조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