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물이 소진됐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보긴 어렵다. 가격안정세가 계속될 것이다."(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국토교통부는 23일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최근 서울 일부 지역 집값이 상승 전환한 것과 관련해 급매물 소진 후에도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국장)은 브리핑에서 "계단식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 안정세가 다시 견고해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주택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김 국장의 이 같은 답변은 기자들이 던진 "최근 서울 강남, 구로, 금천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했다"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4구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변동률 잠정치는 지난 2월 0.50%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1.71%로 하락 전환한 뒤 올 1월까지 네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오다가 다섯 달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최근 강북지역에서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들이 속속 나타나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 국장은 "강남권 일부 단지는 급매물이 소진하면서 가격 하락폭이 축소하는 단지도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계단식 하락은 계속될 것이며 현재 시점은 계단의 평평한 부분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지방 주택시장 미분양 문제와 관련해 "최근 집값이 많이 하락했지만, 그간 상승폭과 비교하면 하락폭이 크다고 보긴 어렵다"며 "지금 미분양 물량도 10년 전보다 많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의 미분양 문제에 정부가 청약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의 인위적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시장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지방 미분양 해결의 기본적 방법은 과도한 공급을 줄이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이어 김 국장은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기한 '힐스테이트 북위례 분양가 거품 논란'으로 인한 국토부의 분양가 재검증 조사 착수와 관련해 "분양 구성항목 금액의 적절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 과정의 정당성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정부가 정한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과 택지비 등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만큼 기본형건축비에 대한 가격 적절성 여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심사하는 가산비용을 검증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23일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최근 서울 일부 지역 집값이 상승 전환한 것과 관련해 급매물 소진 후에도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국장)은 브리핑에서 "계단식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 안정세가 다시 견고해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주택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김 국장의 이 같은 답변은 기자들이 던진 "최근 서울 강남, 구로, 금천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했다"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4구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변동률 잠정치는 지난 2월 0.50%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1.71%로 하락 전환한 뒤 올 1월까지 네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오다가 다섯 달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최근 강북지역에서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들이 속속 나타나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 국장은 "강남권 일부 단지는 급매물이 소진하면서 가격 하락폭이 축소하는 단지도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계단식 하락은 계속될 것이며 현재 시점은 계단의 평평한 부분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지방 주택시장 미분양 문제와 관련해 "최근 집값이 많이 하락했지만, 그간 상승폭과 비교하면 하락폭이 크다고 보긴 어렵다"며 "지금 미분양 물량도 10년 전보다 많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의 미분양 문제에 정부가 청약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의 인위적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시장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지방 미분양 해결의 기본적 방법은 과도한 공급을 줄이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이어 김 국장은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기한 '힐스테이트 북위례 분양가 거품 논란'으로 인한 국토부의 분양가 재검증 조사 착수와 관련해 "분양 구성항목 금액의 적절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 과정의 정당성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정부가 정한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과 택지비 등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만큼 기본형건축비에 대한 가격 적절성 여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심사하는 가산비용을 검증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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