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디딤돌 대출 자산심사 도입…`금수저` 주택구입 돈줄 죈다
입력 2019-04-23 17:32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 정부가 운용하는 저리대출에 자산기준이 도입된다. 소득이 낮은 '금수저' 자녀 등이 저리대출상품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발표한 '2019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수탁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출상품에 대해 앞으로 소득기준뿐 아니라 부동산·예금·주식 등 전체 보유자산에 대한 심사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으로는 주택구입 때 2~3.15% 금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비롯해 전세 등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버팀목대출 등이 있다.
이런 대출상품은 시중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가 저렴해 인기지만 디딤돌대출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연간 6000만원(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7000만원)이라는 소득조건 외에 자산기준은 없었다. 이렇다 보니 부모에게 자산을 물려받은 이들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시중보다 싼 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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